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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하면 7.5% 공제

2018년 03월 08일(목) 09:10 [순창신문]

 

군이 3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에 신청·신고한 연세액 납부자는 10%를 공제받은 반면, 이번 3월에 납부를 하면 7.5%의 공제를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발송하며,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4% 늘어난 4,623대의 자동차를 연납신청 하였다”며 “이번에도 많은 군민들이 연납신청을 하여 조금이라도 자동차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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