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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면 아이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8일까지 신청해야‥기존 셋째 이상서 첫째·둘째도 혜택
나이제한도 29세로 확대, 소득 상위20%는 장학금 제외

2018년 03월 07일(수) 15:23 [순창신문]

 

올해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대폭적으로 늘면서 다자녀가구의 학비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단 신청은 이달 8일까지이니 대상 가구는 서둘러야겠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다. 첫째·둘째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각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둘째 모두 다자녀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450만원씩을 받게 됐다. 첫째·둘째는 지난해보다 765만원 더 받는 셈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들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도입 이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첫째·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히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년 대비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인 소득 3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대학생은 작년에도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 520만원을 받았다.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도 똑같이 연 520만원이기 때문에 혜택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소득 4구간부터 8구간까지 첫째·둘째는 소득 연계 장학금보다 다자녀 장학금이 많아 혜택이 늘어난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온라인 카페 등에는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교육부 말이다.
단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8일 마감되므로 이날(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다.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에게 지원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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