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순창군 전체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완료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 적용돼

2018년 03월 05일(월) 10: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이 가입돼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지인 약 3만 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 혜택내용을 보면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DB손해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타기 열풍으로 자전거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군민들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