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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보조금 신청 접수

2018년 03월 05일(월) 09:56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순창사무소은 오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해썹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다만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어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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