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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

군, 축종별 협회에 공문 발송 등 후속조치 나서

2018년 03월 05일(월) 09:55 [순창신문]

 

정부가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밝혔다. 군은 이에 따른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및 관련 협회에 알리는 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달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적법화 이행기간이 과도한 법률규제와 시간부족 등으로 해당 날짜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년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연장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창군 환경수도과(읍면사무소 접수 가능)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 제출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은 농가로부터 제출된 이행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전화 650-1713번이나 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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