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순창군선관위, 이장대상 선거법 안내

2018년 03월 05일(월) 09:4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2월 22일 금과면을 시작으로 3월까지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기부행위 금지·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선거법을 안내함으로써,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이 솔선수범하여 마을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이장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역내 여론 주도층 대상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