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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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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이장대상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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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5일(월) 09: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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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2월 22일 금과면을 시작으로 3월까지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기부행위 금지·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선거법을 안내함으로써,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이 솔선수범하여 마을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이장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역내 여론 주도층 대상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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