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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피

원 대상 요건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많아, 근로자도 비용부담에 4대보험 가입 기피

2018년 02월 07일(수) 09:50 [순창신문]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 임모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4대보험 가입을 이번 기회에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4대보험 낼 돈으로 월급을 올려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올려주더라도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며 “장기 근로자가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요건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데다 근로자들조차 비용부담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해서다.
4일 소상공인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는데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일부 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다 보니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를 당장 실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보험가입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요건에 고용보험만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만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머지 근로자 의무조건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도 패키지처럼 따라붙는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4.5%를 떼는 국민연금과 3%를 떼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등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사업주 밑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한다. 특히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할 의지가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씨(39)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인상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럼 월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묻더라”며 “실업급여도 못받을 텐데 그냥 월급만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가입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노무나 회계에 어둡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어려워한다”며 “또 여전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새는 돈으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도 소상공인의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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