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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위반 일제단속

2018년 02월 01일(목) 09:52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순창출장소(소장 황의윤)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표시 부정유통 행위 등에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 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및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시·군 권역별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경로를 추적키로 했다. 아울러 지능적인 위반 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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