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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추가배치

인계교차로(순창→전주)와 쌍암교차로(전주→순창)

2017년 07월 06일(목) 10:2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행위인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를 추가배치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가배치 장소는 인계교차로(순창→전주)와 쌍암교차로(전주→순창)로 제한속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시속 20km/h 이하 위반 과태료 4만원, 시속 20km/h초과 40km/h이하 위반 과태료 7만원, 시속 40km/h초과 60km/h이하 위반 과태료 10만원, 시속 60km/h초과 위반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경찰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 안내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쉽게 피해가며 과속운전을 하는 만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옮겨가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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