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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민관이 함께 총력’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발족,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 등 지원

2017년 07월 06일(목) 09:29 [순창신문]

 

군·축협·축산단체·지역 건축사 등이 참여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발족과 함께 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해 지역 축산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 축산관련 부서와 축협, 축산단체, 지역 건축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군측은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축산농가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을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이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제는 비용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실제 순창에는 무허가 축사 320호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21호로 6.5%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군은 우선 축산, 환경, 건축, 개발부서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명균 부군수가 직접 단장을 맡아 실효성 있는 조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건축사협회도 어려운 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설계비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단체도 축종별로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식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소규모 고령축산농가 자연희망 폐업 유도, 군과 유관기관 관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 진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들이 요구한 지목 변경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두필지 이상에 걸친 건물의 건폐율 적용 인정 등 16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장명균 부군수는 “내년 3월 24일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 기간이 끝나 축산인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오늘 협의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모든 무허가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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