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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집중 현장점검

2017년 06월 14일(수) 11:30 [순창신문]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142호*(전체 8,506호의 1.7%)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할 계획임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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