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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는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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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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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수) 11: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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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9일 2017년도 1분기 자동차세 9,797건에 9억 8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신고를 한사람들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합산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하여 이번에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12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6월 30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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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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