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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주정차 민원 해결 앞장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허용시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2017년 06월 14일(수) 11:04 [순창신문]

 

군이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기로 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터미널 및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해 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터미널 사거리와 교육청 4거리는 터미널을 비롯해 마트,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밀집돼 있어 물품 구입과 처방에 따른 약 구입으로 주정차 허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불편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그동안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주차질서 확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상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성엽 교통행정계장은 “최근 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민원들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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