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활밀착 주정차 민원 해결 앞장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허용시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2017년 06월 14일(수) 11:04 [순창신문]

 

군이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기로 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터미널 및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해 시간을 당초 1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터미널 사거리와 교육청 4거리는 터미널을 비롯해 마트,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밀집돼 있어 물품 구입과 처방에 따른 약 구입으로 주정차 허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불편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그동안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주차질서 확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상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성엽 교통행정계장은 “최근 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민원들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