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는 11월부터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확정해 1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다만 도로공사 현장에서 40km이내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 사용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예외다.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재생골재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 이번 조치로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