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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3일부터 시행 들어가

주차뺑소니도 처벌 가능‥사고 가해자 인적사항 의무적 제공해야
통학버스 운행자, 어린이 하차여부 확인 의무‥위반시 과태료+벌점 부과

2017년 06월 07일(수) 11:18 [순창신문]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도 1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이른바 주차뺑소니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후방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설치위치 규정은 종전 ‘100미터’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또 긴급자동차가 나타날 때 종전까지는 우측 가장자리로 길을 터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들은 좌·우측으로 양보해도 괜찮도록 했다.

지정차로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과태료 4~7만원
단속 카메라를 통한 위반과태료 부과 범위도 9개에서 1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기존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항목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위반▲급제동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까지 9가지였다.
여기에다 이달 3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 위반(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추가된 내용 등 총 14가지 위반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편도 4차로에서 하위 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위반이 되므로 단속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해당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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