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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일부 안전펜스 무‥운전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금산골프장~신규 도로 간 사이 200여미터‥안전차단막 설치 시급

2017년 06월 07일(수) 10:5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기존 골프장 사이에 새로 개통된 도로를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차량과 보행자보호 안전차단막 설치가 시급해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최근 개통된 순화~월곡간 도로 1.54km구간 중 금산골프장을 가로질러 지나는 200여미터 구간이다. 이곳은 골프장 라운딩 홀과 인접한 지역으로 도로와 홀 사이에 반드시 안전차단막이 설치되어야할 지점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골퍼들이 라운딩 중 도로로 날아올지 모를 골프공을 사전 차단하므로 차량의 운행에 미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사업자가 난색을 표하며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과 사업자간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도로구간 안전펜스 미설치에 대해 군에 문의하니, 군측 안전건설과에 따르면 “이 구역 안전펜스는 당연히 골프장에서 설치해야한다. 상식적으로 사업체 측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도로개통 전부터 골프장측에 펜스를 설치해라고 선 통보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군측은 “하지만 골프장측은 전북도를 통해 우리군에 “도로안전을 위해 군이 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진정(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이에 군은 안전펜스 설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 군이 할 수 없고 절대불가다고 골프장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즉 골프장측의 설치부담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군의 분명한 답으로 해석된다.
군내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사업소측 역시 안전펜스 관련 설치는 골프장 사업자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알려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주민 L씨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군 도로가 개통이 돼서 한결 이동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라서 혹여 골프공이 차량으로 날리면 위험할 텐데 어쩌나 운행시에 매번 걱정되곤 한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또 한 주민 P씨는 “골프장까지 출입하는 기존도로 양쪽은 펜스가 있어 날아드는 골프공으로부터 안전해 보인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지역에 내린 우박에 차량이 파손되고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골프공이 날아와 차량을 덮치는 것도 우박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피해를 줄 것이다. 골프장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이해득실을 버리고 속히 나머지 노출된 부분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볼이 골프장을 넘어 외부 사람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은 해당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법상의 시설기준 준수 자체만으로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례) 빗맞은 골프공이 인접 도로까지 날아가 지나가던 시민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한 판례가 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09년 경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차에 맞으면서 다친 이모(32)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이씨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천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공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까지 날아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골프장이 이씨가 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을 제공한 Y골프장의 11번홀은 도로까지의 거리가 20-30m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 골프장 경계를 알리는 2-3m 높이의 철망 이외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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