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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홍보

“배달원 사고 땐 업주도 책임”

2017년 05월 31일(수) 09: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륜차 교통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년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단속대상은 ▲ 안전모미착용 ▲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등이다.
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상습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업주의 관리감독 부실여부 등을 확인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용 한다.
이와 함께 관내 배달 업소에 대한 업주대상 서한문 전달 및 배달 종업원 교육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신일섭 서장은 “ 이번 특별단속과 홍보가 이륜차 운전자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며 “ 주민들도 배달 재촉하지 않기 등 이륜차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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