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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도로는 공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2017년 05월 24일(수) 14: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순창신문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도로(군도) 노면이 포크레인 레일바퀴에 폐였다.
민간이 주도하는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도로가 현장 장비 등 이동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반적 상식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현장 시공사에게 복구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공사완료 시점에서 복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사 중에라도 즉시 복구해야하는가!?
공동주택 건립공사라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감내해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배려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든다.
공공의 도로는 공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막 쓰지 말길 바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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