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전거 사고 대비 전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사고시 혜택, 사망시 후유장애시 최고 5백만원 등

2017년 05월 24일(수) 11:3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이 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약 3만 여명의 모든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입한 주민단체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최고 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위로금은 4주 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며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창에서 자전거단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수는 6건, 310만원 정도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