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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2017년 11월 16일(목) 09:52 [순창신문]

 

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 신청에 따른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인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인 경우 1-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1인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수급 빈곤층 보호대상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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