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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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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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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8일(수) 13: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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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3일 ‘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다.’라는 주제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고 요령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련 문의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620-3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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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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