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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17년 11월 08일(수) 10:54 [순창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이 근로자 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기 신청 기간(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인터넷 상 국세청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장려금 미리보기, 혹은 휴대폰 상(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부양자녀·연령요건△은 ’16.12.31.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본인이 만 40세 이상(’76.12.31. 이전 출생)인 경우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 가구→2,10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 자녀장려금→4,0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자격 재산요건은 ’16.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544-9944)자동응답전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모바일 앱)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는 방법,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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