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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 국산둔갑행위 ‘꼼짝마’

도·검찰 합동단속 실시

2017년 11월 08일(수) 10:53 [순창신문]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전북도와 검찰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 대상은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축산물 등을 판매·취급하는 백화점,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대형음식점 등 1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소비가 급증하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김장용 양념, 젓갈류 등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미 지난달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홍보하는 내용의 계도 활동을 폈다. 특히, 집중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전북도 건강안전과, 각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식품 위생 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다.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농수산물은 수거해 검사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5만∼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전북도 민생특별사법 경찰팀(063-280-36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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