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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기업 웃고 소상공인 울고

기업 접대·선물부담 줄어, 소상공인 매출 영향

2017년 11월 02일(목) 09:46 [순창신문]

 

대다수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및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고 또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나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를 들었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 ‘회식 감소 등 분위기 경직등을 지적했다.
한편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소상공인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화훼 도소매 업체·음식점의 ‘매출에.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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