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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29일까지 전통시장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합동

2017년 09월 27일(수) 15:5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3명과 명예감시원 24여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 관련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 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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