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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창업 지원 추진

군, 대상자 현 3년이상 거주요건 2년으로 완화…수혜자 확대

2017년 09월 27일(수) 15:41 [순창신문]

 

군은 관내 소상공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제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청 홈페이지와 군보에 입법예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 확대, 창업특례 신설,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등이다
군에 따르면 신설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 3천만원 이내다.
특히, 금번 새롭게 추가된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청년 또는 귀농인이 1년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마친 후 군 조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경에 군 의회에 부의할 예정임을 군측은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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