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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인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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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수) 15: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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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는 추석명절 세시풍속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수막등을 이용한 방법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의례적인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거나, 자당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그러나,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그러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sns를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 인사장 발송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내거나, 인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보내면 안됩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선거콜센터 ☎ 1390
/순창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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