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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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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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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1일(월) 13: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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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돼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한다른여론이 노은실정이다.
군은 관내에 설치된 33개소의 공공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그동안 읍시가지와 읍면 소재지의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으로 도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장류축제 및 소스박람회 등대형 행사가 앞두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주요 기관단체들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채 현수막을 장소와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주말만 되면 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시외지역 뿐 아니라 도심지역까지 업소를 홍보하는 수십개의 불법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내걸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행사철을 맞아 지역내 주요 사거리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점에는 업체 홍보를 위한 각종 불법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광고 매체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옥외광고물을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은 7일을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기관 단체는 현수막을 지정된 곳이 아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또는 가로수에 불법적으로 설치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비와 바람 등 자연의 힘으로 현수막이 도로를 덮치거나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때에 철거하지 않은 너덜너덜한 현수막은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상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주민은 “불법을 단속하는 기관은 지정된 게시대는 커녕 장소를 구별않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서 상업성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류축제를 앞두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 및 단속을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읍면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공공게시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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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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