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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집중 현장점검

2017년 09월 11일(월) 11:47 [순창신문]

 

지난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송아지 출생시 농가 스스로 귀표를 장착하는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182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분기에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142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생신고 지연 등 71농가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분한 바 있다.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할 계획임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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