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행정계획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가 내년 6월부터 본격도입된다. 또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도 현행 48종에서 132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를 ‘전략환경평가제’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ㆍ공포한데 이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종류와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48종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은 132종으로 늘어, 고속철도 및 지하철 건설계획 등이 계획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온천개발계획이나 골재채취단지 등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행정기관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시에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후에는 계획이 변경되어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단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 간의 사회적 갈등이 조기에 걸러질 수 있고,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어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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