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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가을무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7년 08월 30일(수) 15:49 [순창신문]

 

군은 다음달 9월 22일까지 ‘2017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협에서 가능하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노지 가을무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 ~ 10,000㎡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농협 접수 창구에서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법인(농협 포함)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9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에 기대 된다”며 “가을무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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