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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예방 소나무 이동제한

순창 내년 6월까지 단속

2005년 11월 25일(금) 12:20 [순창신문]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11월 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소나무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검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군은 방축리 검문소에 검문요원을 배치하고 직경 2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와 해송 등 소나무류의 생목 및 제재목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검문하고 재선충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제재소 및 사찰주변 소나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류의 관내유입을 사전 차단하기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금과검문소에서 내년 6월말까지 담당직원공무원들이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이나 감염 여부 등 24시간 확인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실모양의 선충 일종으로 일단 감염된 소나무는 잎이 우산처럼 아래로 쳐지고 치사율이 100%이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해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주민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목격시 순창군 환경산림과 650-1321나 13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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