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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건축사 업무협약 체결 및 상담실 운영

2017년 07월 27일(목) 10:5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은 축산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조합의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으며 설계비용 지원을 위해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점(순창)과 지점(정읍)지도계에 상담실을 운영중이며 적법화 상담, 농가현장 지도 및 지역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연계 업무처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행정(순창군), 축산단체, 지역 건축사와 함께 원스톱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농가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다.
아울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명의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지난 7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한바 있다.
건의문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청하고 주요내용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인허가상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부담 경감, 가축분뇨법의 개선 등을 담았다.
최기환 조합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18년 3월24일까지로서 불과 1년이 남지 않아 농가에서 적법화가 즉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으로 축산업의 존립기반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순정축협은 조합원들의 무허가 축사 고충해결을 위해 행정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노력중임은 물론 축산조합원님들이 마음 놓고 국민 먹거리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하고 본지점 경제사업장에 마련된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는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 건축사 협회 현황은 한 건축사, 순창건축사, 강천건축사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정축협 지도계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 담당 653-0441 김진수 계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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