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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장애인 의치 시술비도 확대

2017년 07월 20일(목) 10:0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군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의치 시술비도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획기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우선 순창읍에 위치한 서울안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백내장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다는 여론이 많아 군이 자체예산 1,200여만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0세이상 군민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자 중 서울안과의원을 내원해 백내장 진단을 받을 경우 수술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군은 지난해에도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 430명에 대해 안과검진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준바 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 조례를 군이 일부개정 공포했다. 개정 핵심내용은 종전 정액 지원제에서 정률제로 상향 조정돼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아래 틀니를 시술한 경우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1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비의 상승으로 인한 노인분들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측 설명이다.
또 평생 1번만 지원 받던 것을 지원 후 7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1~3등록자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여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백내장 시술과 의치 시술을 좀더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한다”면서 “밝은 눈으로 또 건강한 의치로 노년의 삶이 보다 풍족해지고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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