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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 종이통장 발급, 이용자 선택‥“원하면 발급”

발급·미발급 중 고객 선택..금감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정상"

2017년 07월 19일(수) 14:51 [순창신문]

 

올해 9월부터 시중은행 이용자가 계좌를 만들 때 은행은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내한 가운데, 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원하면 은행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본인계좌가 개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하며, 종이통장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사례를 소개했는데, 관계자가 소개한 오해사항에 의하면 먼저 종이통장은 유일한 은행거래 수단이 아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또 종이통장 분실해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번거롭고 시간을 낭비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主)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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