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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역대 최고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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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기준 157만원...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병행돼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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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9일(수) 14: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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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도 최저임금 즉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여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이 인상됐고, 금액으로도 역대 최대 인상이다. 인상률을 봐도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한편에선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모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고 밝히며,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확장되고 결국 경제활성화나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올해보다 16.4% 올라 7,530원으로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 하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을 보면 2008년 3,770원이던 금액이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던 것이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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