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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검토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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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분야 5개부처 정책토론서 개정 방안 논의 착수
군내 일부여론‥“시행 이후 지역경기 반토막,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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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수) 14: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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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0여일을 넘기면서 정부로부터의 개정추진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개정추진 움직임 소식에 우리지역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춰 바꿔 관련업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내 자영업 종사자들은 “법 시행 이후 지역경기가 반토막 나고 있다. 다른 지역 사정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속속 전해지고 있다. 전전긍긍하며 애태우고 있는 서민경제를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한다”며,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지속된 국내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일부 업종의 피해(특히 농수산 관련 업종 및 요식업 등)가 우려에서 현실화로 나타나자, 최근 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을 손질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5일 실시된 경제분야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보완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알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정책토론에서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공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우선 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힘과 함께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 동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기본 방향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등 입장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시행 100일을 맞아 일부 여론에 휩쓸린 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농수축산업 산업 피해 심각, 물가상승률 감안 음식비 상승, 사회상규상 축·부의금 감안 등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개정 추진이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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