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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금년도 말까지, 경계복원·분할측량 등 수수료 30% 감면

2017년 01월 11일(수) 14:33 [순창신문]

 

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휘 민원과장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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