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순창농업협동조합장선거 선거개요 및 기부행위제한 안내자료
|
|
2017년 01월 11일(수) 14:32 [순창신문] 
|
|
|
1. 서순창농협조합장 선거일은 언제 인가요?
선거일 : 2017. 1. 24.(화)
선거기간 : 14일(2017. 1. 11. ~ 1. 24.)
2. 서순창농협조합장선거의 관할지역과 선거인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1투표구(복흥면 1,079 ) 제2투표구(금과면 974)
3.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조합원](선거인명부를 작석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구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기만료일전 180일(2016. 9. 3.)부터
선거일(2017. 1. 24.)까지입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