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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지급됐던 우선지급금 환수된다

농가가 반납해야 금액 우리 군 1억4천여만원

2017년 01월 11일(수) 14:17 [순창신문]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지급됐던 우선지급금이 사상 처음으로 환수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9일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80㎏ 기준 12만9,80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됐던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의 산지평균쌀값인 12만9,807원으로 이를 벼 40㎏으로 환산했을 경우 4만4,140원이다.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4만5,000원보다 적어 나머지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환수 예정금액은 총 1억4천여만원규모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구곡에서 신곡으로 가격조사 대상이 변경된 지난해 10월 산지쌀값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결국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환수 결정으로 농가가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벼 40㎏당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370원이다.
군 관계자는 변동형직불금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올해 12월안에 농협을 통해서 환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12월안에 환수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부와 군이1월중 농가별 환수금액을 확정해 농협을 통해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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