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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새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2017년 01월 04일(수) 15:15 [순창신문]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에 이어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어려운 불우시설로 튀고 있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대형 정치스캔들이 터지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새해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마저 찬바람을 맞아 이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에 겹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시설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때 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고 한다.
그간 일상적으로 모금해 오던 단체의 모금 실적이 기부를 꺼리는 풍토때문에 예년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세부 법령이 아직 사례별로 구체화되지 못한 데다 최순실게이트 여파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영란법으로 기부대상 선정에서부터 기부방법 등에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이 기부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
이로인해 올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어려운 이웃과 시설들이다. 그나마 이들 모금단체에 의해 겨울나기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이나 어려운이웃들이 겨울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겨울 기부금 모집은 바닥권을 기록해 이웃돕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걱정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었던 선의의 기부행위도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기부나 후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나비효과’처럼 김영란법의 파장이 엉뚱한 곳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나눔과 베풂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여야하고, 소년소녀가장이 사는 집안 대해서는 주변의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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