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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 결정

1등급 기준 44,140원/40kg
2017년 1월 부터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 실시 예정

2017년 01월 04일(수) 11:04 [순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12월간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하였다.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 44,140원/40kg으로서, 수확기 산지쌀값(129,807원/80kg)을 벼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며 등급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
☞ 1등급 가격지수 : 100/ 특등 : 103.3/ 2등급 : 95.56/ 3등급 : 85.06 등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과 매입확정가격 간의 차액은 전액 환수될 계획이며, 1등급 기준 860원/40kg에 해당한다.
농가별 환수금액이 확정된 후 환수금액이 고지서로 발행되면(‘17.1월~2월), 농가별로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월별 환수금액을 반환하게 된다(’~‘17.12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환수시까지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이 불가하도록 매입요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농가들의 우선지급금 환수에 협조를 당부한다”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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