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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내년 1월 13일 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2016년 12월 21일(수) 15:34 [순창신문]

 

군이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에 대한 지원 신청을 내년 1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창업기반 조성 자금으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창업자금 대출은 연리 2%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자격은 사업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자, 농업계 학교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자로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서면 평가 이후에 전북도에 추천하는 방식의 절차를 걸쳐 전북도의 최종 심사 후 3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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