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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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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월소득 기준 119만원 이하면 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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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수) 15: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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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 시행된다. 수급대상자 확대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런 확대방침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더불어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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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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