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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하반기 사별교육 및 언론윤리교육 실시

지난달 30일, 광주대 유한호 교수 초청 특강 열려

2016년 12월 07일(수) 14:49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본사(대표이사 김명수) 하반기 사별 및 윤리교육이 지난달 30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본사 임직원을 비롯 각 읍면 지사장 및 시민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유한호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기사쓰기 과정에 대한 기본원칙에서부터 작성법, 기획기사 쓰기법, 취재요령, 시민기자의 기사작성 등 전반적인 기사작성법이 다뤄졌다.

ⓒ 순창신문



이와 함께 언론 윤리교육 부분에서는 최근 법시행에 들어가면서 일상생활 속에 파고든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 종사자의 정확한 이해와 처신방향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류한호 교수는 “기사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써야하며, 쓰면서 놀라움을 추구해야 하고, 초점이 있어야한다”며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노력해야한다. 문장의 지향점은 간결성, 정확성,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기사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기자의 취재를 통해 만들어 낸 기사가 기획기사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뉴스의 중심인물을 흥미있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교수는 “지역신문이 살아남는 방법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기자는 정의로워야 한다. 지역이라고 해서 눈치보고 타협하는 일이 쉬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찰과 정보 수집력, 좋은 대인관계와 메모 습관이 뒷받침돼야 하며, 작은 사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철저히 취재하려고 노력해라”고 교육했다.
이어진 언론윤리교육에서 류한호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생활청렴문화로 가는 취지와 방향을 가진 법이 ‘김영란법’이다”며 “특히 그 대상에 포함된 언론인은 반드시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와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지만, 해당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란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상한액 제한 ▶부정청탁, 돈이 오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인은 신분상 특히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 법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파악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순창신문사는 지난 4월 22일 실시한 2016 상반기 사별·윤리교육에서 다뤘던 ‘김영란법 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서도 이어 교육에 임하면서 언론윤리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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