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2007학년도부터 대학과목선이수(Advanced Placement)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과목선이수(AP) 제도는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교와 대학 교육 간의 학습의 연계성 및 수월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AP제도는 고교와 대학 연계에 의한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입시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을 감안, 대학입학전형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며, 또한 우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전진적(progressive)으로 상향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AP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대학 입학 전 이수실적의 학점 인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유형의 고교와 대학 연계교육을 발굴ㆍ전파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AP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기간이 단축되고 학습비가 절감되며, 고등학교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풍부한 사고력ㆍ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대학은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해당분야 학문 발전이 기대되며, 국가는 영역별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입학 전 이수 실적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05~’06년도 중 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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