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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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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7일(수) 13: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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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순정축협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며 지난달 28일 순정축협과 농협 순창군지부 앞을 찾아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체불임금 지급 촉구 순정축협 규탄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와 함께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측 말에 의하면 순정축협이 지난 10월 18일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측이 도입하겠다는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왔지만,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투표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노조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최모 농협노조 순정축협지부장은 “찬반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보는 가운데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고 투표한 것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지부장은 “노동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순정축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농조합측의 강력 항의에 대해 최기환 조합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철회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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