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교원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부터 교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ꡓ을 개정ㆍ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개정 법령에 따라 성폭력,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금품수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동 비위에 대하여는 훈ㆍ포장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된 규칙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교단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성적조작 등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