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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음주운전 특별예방활동

2016년 11월 30일(수) 09:39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7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예방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예방활동기간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 내 용의차량을 비롯해 지역 경계도로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최근 주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간에도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최규운 서장은 “음주운전으로부터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집이 절대 필요하다 ”며 “술자리 차 안 가져가기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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